캐나다는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불법 체류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이민 수속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자는 여권과 항공권 등을 제시하고 의사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역원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 입국 목적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2003년 1월 13일부터 C $10,000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외화를 소지한 개인 또는 업체는 출입국 시 캐나다 세관에 의무적으로 서면신고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화폐 압류 또는 C $250~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입국 심사 시 체류지, 체류목적, 현지 연락처 등 개인 여행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불법체류 의도를 갖고 입국하려는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입국심사 전 위의 정보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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