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표 발급 후, 영문 이름 변경이나 기타 신상 정보 변경 등 응시자가 원서에 기재했던 사항에 대해 변동이 생기면 재발급시 5,000원의 재발행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변경 신청을 할 때는 기존에 받았던 성적표와 바뀐 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 이름이랑 다르게 원서에 기재해서 영문 이름을 바꿔야 한다면 여권을 개명신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면, 주민 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재발급 받는데는 하루가 소요되며,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등기 우편의 경우 우편료 2,0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의!! 이미 받으신 성적표를 기관에 제출하셔서 성적표 원본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경우 신상정보 변경 후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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