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한국 변호사들이나 검사들이 거의 휴가 개념으로 미국 LLM과정 많이 간다고 들었는데요, llm이수하면 뉴욕 주에서 바 시험 치고 변호사 자격증도 딸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궁금한건 그렇게 변호사 자격증이 생기면 미국 로펌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볼 수 있나요?
물론 한국에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이 충분하다는 가정 하에요!
아니면 llm과정은 단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사람들을 위한 미국 법 맛보기(?) 용 과정인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