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기간이 끝나면 Grace period 두달 있는것으로 알고 그다음에는 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H1B를 지원해줄 수 있는 회사에서 Job offer 를 받아서 미국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학교에 등록하면 f1신분 아직 유지되니까(이전학교에서 받은것이 5년유효) 그 학교에서 최소 두학기 수강한다음에 다시 OPT를 신청해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좀 복잡한데..혹시 이와 관련된 변호사 연락처가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OPT가 끝난 다음에 무직으로라도 미국에 F1 학생비자로 남아있을수가 있나요? 학교는 다니지않고 졸업한 상태로요.
그런데, 오피티 없이, 바로 한국에서 미국회사 구직활동을 해서 H1B 지원을 받아내면서 미국회사에 취직한다는것 자체가 정말 엄청 어려운 일이겠죠? 이전 경력이 엄청 좋아서 미국회사에서 엄청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닌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