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대사관에서 자녀동반 F1/F2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아무래도, 해당의 케이스에 대해 순수한 주신청인의 학업목적보다는 동반하는 자녀가 F2 신분으로 미국공립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기 위한 목적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현재 무직의 조건이라면 자녀를 동반한 F1/F2 신청 및 비자발급은 불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현재 공기업에 근무중이고 배우자가 재직자 신분이라면, 가지고 계신 조건과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 충분히 F1/F2 비자 발급이 가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한 회원님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중인 교육공무원 신분에서 자녀를 동반하여 어학연수 목적으로 F1/F2 비자를 신청하셨다가 처음에 안내받은 유학원의 잘못된 준비로 한번 거절안내를 받으셨지만, 새로운 신청에서 잘 준비하셔서 무사히 F1/F2비자를 발급받으셨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무조건 자녀를동반한다는 이유만으로 F1/F2 비자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님의 학업목적과 계획 그리고 자녀동반 이유에 대한 인터뷰와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구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성공비자 하시길.......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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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올해 40세 기혼여성이고 초1 딸하나 있습니다.
공기업에 다니고 있구요
남편은 계속 한국에서 직장 다니고 저만 휴직하고 아이와 1~2년 체류하려 합니다.
제가 유학원 통해서 준비하고 어학원 가게된다면 f1와 딸 f2 비자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재정은 문제 없을정도는 되고 학사졸업입니다.
저의 친언니가 공무원인데 뉴욕 UN본부에 2년간 파견가게 되어서
조카들과 같이 제 딸도 미국에서 1~2년 초등학교 보내려고 하는건데
이 상황이 비자를 받는데 유리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