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 관련하여 미국비자 인터뷰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실효된 형 포함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입니다.
해당 자료는 범죄기록이 있다면 처음부터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 자료입니다.
말씀하신, '기소유예' 기록은 실효형 포함 범죄경력조회에 수사기록으로만 5년간 기재되기 때문에 회원님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이 자료상에 나타나게 되며, 해당 기록을 DS-160 미국비자 신청서 상에 기재하는 범죄관련 기록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교육자료와 불기소이유고지서(판결문이 없는 관조건) 등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성관련 범죄는 미대사관에서 다른 범죄기록에 비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내용이니 철저한 서류/인터뷰 준비를 권해드립니다.
참고하시구요, 성공비자 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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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6년도에 성매매로 인해 존스쿨 교육을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에 알아보니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록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사관에 가서 영사관님들이 경찰서가서 범죄수사기록 떼오라고 많이 요구하는편인지 궁금합니다.
학생비자로 가는건데 비이민비자는 드물게 요구한다는내용을 읽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