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가을에 박사과정으로 입학하게 되어 F1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내될 분과 함께 5월 말에 결혼을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7월초에 하게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 같이갈 배우자가 1년정도 저와 함께 미국에가서 준비해서 그 다음해에 박사과정어플라이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질문이 저의 배우자가 1년동안 있을 때 신청할 비자를 저희 학교안에 있는 어학연수프로그램을 통한 F1비자를
신청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7월에 학교측에 i-20이를 신청해 F2를 신청하는게 나을지 (가능할까요? 8월 초에는 출국을 해야되는 상황이고, 저는 아마 미리 F1비자를 받은 상황일텐데..)
이렇게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꼭 좀 답변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