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가을학기부터 미국에서 박사공부하게되었네요.
I-20를 신청하려하는데, 우리 와이프까지 같이 간다고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원서접수시에도 이미 기재한 내용이구요.
어드미션 레터에도 본인과 법적 동반자까지 의료,치과보험을 제공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제 아내는 1년 정도후인 18년 8월에 미국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고,
이번에 제가 F1 비자를 신청할때 와이프도 같이 F2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된다면 F2 비자를 신청하고 약 1년 넘게 미국에 출국하지 않게되는 것인데 문제가 발생할까 염려됩니다.
또한 보통 F1/F2는 유효기간을 4년이 아니라 1~2년으로 준다는데, 그렇게 된다면
유효기간에 미국 거주기간이 매우 적게되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1. I-20를 와이프까지 포함하여 신청을 하고, 본인만 F1 비자를 이번에 발급받고, 와이프는 1년 뒤에 F2비자를 발급받도록 하는게 좋을까요?
2. I-20는 서류로 알고있는데, 본인이 미국에 가져가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진행은 불가능하고, 차라리 1년 뒤에 미국 대학에서 와이프의 F2 비자 발급을 위한 I-20 서류를 다시 발급하는 것이 좋을까요..?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비자의 비짜도 모르는 초보입니다. 기본도 없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