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H1B 취업비자는 단순히 고용주가 정해진다고 해서 신청이 가능하거나 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4월 1일에 회계년도 쿼터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통상적으로 6만5000개의 배당쿼터보다 많은 지원자들의 접수로 인해 추첨을 통해 쿼터배정이 이뤄집니다. 해당 쿼터를 배정받으셔야지만, 이를바탕으로 H1B 신청 및 신분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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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미국으로 박사유학을 갈 예정인 사람입니다. 저는 F-1을 받을 예정이고 제 와이프는 F-2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는 가능하면 비자를 sponsorship해주는 회사를 찾아서 (H1-b비자 등) 일을 미국에서 계속 하고 싶어합니다(한국에서 석사를 했고, 영어는 잘합니다). 이 경우, 우선 F-2비자를 신청 승인 후 미국에가서 Job을 구해진다면 그냥 미국내에서 VISA변경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거주지는 맨하탄입니다.
즉, 와이프의 경우, 1)한국에서 F-2를 우선 받는다. 2)미국으로간다. 3)Visa sponsor해주는 잡 찾는다. 4)계약이 되면 미국내에서 VISA변경 및 신청 받는다(이부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미국 상황이 Visa sponsorship이 녹록치 않다는걸 알기때문에 힘들다는건 알지만... 만약 구해진다면 어떤식으로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