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에서 새롭게 개정한 dui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소지한 미국비자로 새로운 출입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미국내 체류중인 상황에서 체류신분은 보장을 받게 됩니다.
회원님의 dui 기록에 대해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지만, dui 기록이 있으시다면 앞서 안내드린대로 해당 비자로 새로운 출입국이나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에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출입국이 발생되거나 비자변경을 계획하신다면 미국대사관을 통해 새로운 미국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칫 입국거절이나 신분변경 안내를 받게 된다면, 미국대사관을 통한 미국비자 신청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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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우선 저는 현재 F2로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dui로 인해 현재 법원pending 중인데 보통 저런 기록 만으로도
visa revokation 을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finger print를 찍거나 뭐 그런게 없어서인지
비자 취소 메일을 받지 못했는데요
1) 제 비자가 취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그리고 내년쯤에 F1으로 신분변경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기록이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