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들고가기 너무 귀찮은데......
①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② 다만,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함.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 없음.
이렇게 써있기는 한데 BRP가 신분증으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서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