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귀국하기 전에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3달 수업후에 한달간 방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귀국 날짜가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여행을 가려면 학원 규정을 어기면서 가야 합니다.
기간은 학원 수업이 끝난후 귀국 전까지 한달에서 길면 두달 정도로 생각중 입니다.
그 두달의 기간은 규칙을 어기기 때문에 당연히 I-20가 무효처리 되겠죠
근데 어차피 한국으로 갈 것이고 유학생 입장으로는 다시 미국에 올 일이 없을것 같아서
I-20는 저에게 더이상 필요가 없어서 상관 없습니다.
이대로 진행한다면 따로 신청이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I-20를 가진 학생이 귀국전에 수업을 끝내고 어느정도의 기간 안으로 귀국해야한다 이런 조항같은게 있나요?
미래에 미국에 다시 오는것에 대해 불이익이나 법적인 문제가 마음에 걸려 질문 드립니다.
글 읽어 주신분 감사하구요 아시는 분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