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왕복 4차선 길에서 저는 1차선으로 직진하고 있었구요,
반대편에서 오는 차는 유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보호로 유턴 허용된 길)
근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는 제차를 보지 못하고 유턴을 했고, 저는 그차 오른쪽 뒷부분을 쎄게 쾅 박았습니다.
바로 경찰에게 신고하고 보험회사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도 자기 잘못인걸 인정했구요, 경찰도 상대방 잘못인게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차는 픽업트럭이라 별로 안찌그러졌구요, 제차는 완전 앞부분이 1/3 정도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제차는 towing 해서 어느 카센터에 갖다놨구요.
정신없이 보내고 다시 우리 보험회사 (GEICO) 에 연락을 했더니.. 나한테 두가지 옵션이 있다고 하더군요.
첫째는 그냥 GEICO에 deductible을 내고 내 보험으로 수리한 다음에 그 deductible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아내서 check으로 받는 방법..
둘째는 상대방 보험회사(Farm Family -_-;) 에다가 직접 claim을 걸어서 그쪽이 수리까지 모든것을 부담하게 하는 것.. 장점은 내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단점은 시간이 좀 걸리구요.
다만 문제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너무 허접한 회사라는겁니다. 홈페이지가봤더니 온라인으로 클레임 거는것도 없더군요. 상대방 운전자도 '경찰에 리포트까지 했으니 이제 난 그냥 그쪽에 맡기고 싶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제 생각엔 수리비가 최소한 $3000 (max $5000 까지..) 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냥 GEICO를 통해서만 처리하고 나중에 받아내는게 나을까요?
제 아내가 임산부라 어제 병원에 가서 꽤 오랫동안 정밀검사를 받았고, 그 병원비도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병원비 + 어제 towing fee + storage fee + 차 렌트비(제 보험은 커버 안됩니다.)
수리비 외에 저런 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건지.. 부탁드려요.
차가 없으니 너무 불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