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녀 때린 의사부부, 결국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혐의로 1심 재판부에서 의사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반성하고 있고 아이들이 계속 함께 생활할 것 등을 감안해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인 A씨에게 징역 2년, 의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처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피고인 A씨에 대해 3년, B씨는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A씨는 2년, B씨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한편, A씨에게는 가정폭력방지교육 200시간의 수강을 별도 명령했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각 13세, 8세, 7세, 4세인 자녀들을 죽비나 손·발로 구타했을 뿐 아니라 가장 어린 아이에게 주방용 칼로 팔과 다리를 긋고 리모콘으로 정수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해자들에 대한 적개심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성실히 이행한 점, 자녀들 또한 선처를 호소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할 것을 희망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돼 감형이 받아들여졌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 yjua@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