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유학시 취할수 있는 휴직중에 무급과 유급이 있는데요. 해당 교육청마다 다르겠지만, 육아휴직, 3년 이상의 경력인 경우 유학휴직은 유급이고, 동반휴직은 무급이지요.
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직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유급휴직의 경우, 복직하지 않을시에 어떻게 되는지요.
운이 좋게도, 유급이나 무급휴직을 선택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나중에 반드시 복직을 한다면, 유급휴직을 하면 좋을텐데.... 중등교사로 복직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요. 남편은, 공무원중에 복직 안해서 급여를 물어주는 경우가 있으니 잘 알아 보라고 하더군요. 안그래도 휴직하게 되어, 교감샘이랑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기가 난처해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경험자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