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익수님 질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I-20로 F1 비자를 받아 7월초 출국하여 7월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ESL을 듣고 8월 말 이후에 본 석사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미국으로 가있고, 제 와이프는 9월경이 미국으로 따라 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은 I-20는 ESL동안(1달) 유효하고, 8월 말 이후 본 석사과정에는 새로운 I-20가 나와 제 F1비자가 Transfer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9월에 오는 제 와이프는 제 비자가 Transfer 된 이후의 새로운 I-20가 있어야 F2비자를 받을수 있는게 맞는건지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9월에 미국으로 오려면, 제가 미국에서 8월 말 이후 나온 새로운 I-20 원본을 한국 와이프에게 우편으로 보내어, 와이프가 I-20 원본을 받아 대사관에서 F2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