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20상에 언급하신 장학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해당 LETTER를 필수로 준비하진 않으셔도 무관하십니다. 해당 인터뷰 전에 해당 LETTER를 팩스 혹은 이메일로 받아서 준비가 가능하시다면 함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소지한 F-1 유학비자의 기간은 만기되셨지만, 그 동안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해오셨기 때문에 미국내 체류조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입학허가를 받으시고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SEVIS TRANSFER 절차를 통해 학업을 하시다가 이번에 F-1 비자를 리뉴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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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07 18:32:12,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이제 급하게 비자서류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F-1이구요,
박사과정이구요, 작년에 입학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귀국은 못하고 1년다니다가 올해 귀국해서 비자를 받으려고합니다. 전에 받았던 비자는 2-3년전에 만료가 되었구요. 질문은
1. 제가 full scholarship과 스타이펜드를 받는데, 미국에서 장학금관련 편지를 두고 왔어요. 새로받을 시간은없구요. 어떻게 해야하죠? I-20상에는 학교에서 스칼라쉽을 받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서 괜찮을 까요?
2. 둘째는 작년에 입학허가 받고 올해 비자를 받으면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왜 작년에 받지 않았냐고 하면서?
아시는 분 경험있으신분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특별히 하익수님의 정확한 답변을 기대할께요.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