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아내분과 자녀분의 F-2 비자 연장과 재발급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족의 F-2 비자의 유효기간은 만료가 되었지만, 회원님께서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F-1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가족분들의 미국내 체류 신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을 출국하시게 되면, 재입국을 위해 반드시 기간이 유효한 F-2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대사관 재인터뷰를 통해 F-2 비자 재발급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서류는 처음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와 동일하며, 추가로 그 동안 미국내에 체류한 증명자료가 함께 준비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체류신분상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 인터뷰 시에 영사의 까다로운 질문이 발생될 수 있으며, OPT로 체류하는 과정에 미국비자를 갱신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으니 보다 철저한 서류/인터뷰 준비를 권해드립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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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22 09:34:25,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최근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OPT 신분으로 포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비자는 아직 유효한데, 문제는 와이프와 애기 F2 비자가 2008 년에 이미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와이프와 애기가 이번 여름에 한국에 들어가면 F2 를 연장해야 하나요? 아님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혹시 비자를 연장하거나 새로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이번에 한국에 꼭 들어가야 할 일이 있는데 가족비자 문제로 너무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