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유학비자로 계획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에 주어지는 grace period 최대 기간은 60일입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계속 학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학교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최대 5개월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반드시 학교담당자와 상의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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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02 11:40:16,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이번 5월 20일로 졸업과 동시에 i-20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i-20를 발급받았는데 시작되는 날짜는 9월 8일부터입니다. i-20 만료후 60일은 미국 체류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새 i-20와의 사이에 20여일 정도는 꼭 다른 나라로 출국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미국에 머물러 있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