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비자만료가 만약 2월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만료일 전에 sevis transfer를 통하면 계속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그 어학연수 코스가 5월 초에 끝나면, 끝나고 바로 귀국해야 되는건가요?
만약 2개월정도 더 머무르고 싶다면 관광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될까요?
회원님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F-1 비자로 참가하신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마치시게 되면, 최대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해당 기간을 통해 새로운 학교로 합법적인 SEVIS TRANSFER를 통해 계속해서 학업을 수행해 나가신다면 굳이 두 학교에 대해 각각의 F-1 유학비자를 재발급 받으실 필요 없이 이전 비자로 학업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구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성공비자 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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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30 18:41:53,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익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제가 교환학생 한학기(8월~12월)를 마치고 다른 주에 가서 어학연수(내년1월~5월)를 들을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학교 담당자분께 교환학생(F1비자)비자 기간이
grace date라고 해서 2개월?정도 더 나오긴 하지만 파견 된 기간동안만 유효하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 f1비자는 1월,2월에 만기된다는거잖아요~
그래서 비자2개를 발급받아야 되나 싶었는데
근데 또 SEVIS transfer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뭐가 맞는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두 개 발급받아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