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조건 미국관광비자로 6개월 동안 체류 하신 내용만으로 회원님의 미국유학비자 발급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체류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보완서류 및 인터뷰 방향설정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최근에 미국에 장기체류를 하셨든 기록인만큼 성공비자를 위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보다 철저한 준비를 권해드립니다. (*해당 기록이 자칫하면 순수한 학업목적이 아니라 관광비자가 가지는 체류기간의 불리함을 벗어나고자 의도적인 유학비자 신청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구요, 실제, 얼마전 수속상담안내를 드린 회원님께서 작년 12월에 회사를 퇴사하고 지난 5월까지 미국에 체류를 하시다가 이번에 6월 10일날 무사히 f-1 유학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 열심히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2.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님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 해당 증명이 불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에 대한 data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부가가치세,수입금액확인서,통장거래내역 등등)
말씀하신대로 해당 서류가 은행잔고증명과 함께 재정보증인의 자격조건을 설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인만큼 그에 따라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구요, 성공비자 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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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19 00:28:53,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유학비자 발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걱정이 되는 큰 한가지가
2008년 2009년 ,각각 6개월 꽉채워서 미국에 갔다온적이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제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른 서류를 잘 챙겨야 할 듯한데요..
아버지께서 개인 사업을 하십니다.
근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하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 다른걸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요
재정증명시 소득금액증명원이 제일 중요하다하시는데,
다른 걸로 어떻게 대체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명의로 잔고증명은 되는데요.
부모님 서류 어떤걸 준비해야 되나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저렇게 관광비자로 장기체류할 경우 유학비자 발급 잘 안되나요?
좋은 영사관 만나기만을 빌고 있어요..
인터뷰는 또 어떻게 해나가야할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