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f-1 유학비자 신청시에 미국학교 및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으신다면 해당 내용은 분명 회원님의 인터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록으로 인해 재정서류에 대한 증명이나 국내 기반을 증명하는 서류준비가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2. 회원님께서 기혼자시라면, 아내분 명의로 된 통장잔고 역시 회원님의 유학비자 신청 시에 재정증명용으로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3, 사업을 하시는 어머님의 서류를 추가 재정보증인으로 준비하시는 것은 어머님의 공식적인 소득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겠지만, 회원님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도움이 될 것이기에 함께 준비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친척에 대한 추가 재정보증 서류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해당 자료가 준비된다고 해서 미국비자가 발급될 가능성을 더 높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공비자를 위해서는 회원님과 아내분 그리고 어머님의 조건에서 그 답을 찾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하익수 드림
============================================================================
> > 2010-06-09 16:58:52,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정보증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석사로 등록금부분만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I-20에도 생활비만 해결하면 되는 걸로 나와있구요.. 또 학교담당자가 I-20 보낼 때 대사관직원에게 잘 부탁한다는 편지도 동봉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재정증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그리 재정이 충분치 않아서요.
보통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니 재정증명할 때 I-20에 명시된 금액만큼보다 좀 더 여유있게 은행에 넣어놓고, 영문잔고증명을 떼고 통장 원본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게 그만한 목돈이 없어서 일단은 친척분에게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돈을 제 통장 말고 아내 통장에 넣어 놓고 영문잔액증명을 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직장에 다녀서 급여통장이 있기는 한데, 비정규직이라 그리 월급도 많지 않을 뿐더러 작년에 결혼준비하느라 은행대출해서 마이너스통장이거든요^^; 그 대신 결혼 준비하면서 혼수장만하려고 제가 대출한 돈을 아내통장에 넣어놔서 상대적으로 아내통장이 훨씬 괜찮습니다. 통장원본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해서 아내통장으로 하려 하는데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재직증명서도 준비해서 가야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는 재정보증에 관한 질문인데요.. 전 어머니를 재정보증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소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친척분보다는 직계가족에게 재정보증을 받는 게 좋다고 해서 소득은 많지 않지만 어머니를 재정보증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재정보증인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제가 아는 건 사업자등록증명원, 은행잔고증명서 이거 두 개뿐인데요...
어머니 통장원본도 필요한가요?? 제가 서류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세무서에서 또 다른 걸 떼서 가야 하나요??
하익수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