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석사로 등록금부분만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I-20에도 생활비만 해결하면 되는 걸로 나와있구요.. 또 학교담당자가 I-20 보낼 때 대사관직원에게 잘 부탁한다는 편지도 동봉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재정증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그리 재정이 충분치 않아서요.
보통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니 재정증명할 때 I-20에 명시된 금액만큼보다 좀 더 여유있게 은행에 넣어놓고, 영문잔고증명을 떼고 통장 원본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게 그만한 목돈이 없어서 일단은 친척분에게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돈을 제 통장 말고 아내 통장에 넣어 놓고 영문잔액증명을 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직장에 다녀서 급여통장이 있기는 한데, 비정규직이라 그리 월급도 많지 않을 뿐더러 작년에 결혼준비하느라 은행대출해서 마이너스통장이거든요^^; 그 대신 결혼 준비하면서 혼수장만하려고 제가 대출한 돈을 아내통장에 넣어놔서 상대적으로 아내통장이 훨씬 괜찮습니다. 통장원본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해서 아내통장으로 하려 하는데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재직증명서도 준비해서 가야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는 재정보증에 관한 질문인데요.. 전 어머니를 재정보증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소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친척분보다는 직계가족에게 재정보증을 받는 게 좋다고 해서 소득은 많지 않지만 어머니를 재정보증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재정보증인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제가 아는 건 사업자등록증명원, 은행잔고증명서 이거 두 개뿐인데요...
어머니 통장원본도 필요한가요?? 제가 서류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세무서에서 또 다른 걸 떼서 가야 하나요??
하익수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