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입국이 F-1 비자가 가지는 30일 이전 입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30일 이내 입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30일 이전에 소지하고 계신 관광비자로 단지 미국 여행을 목적으로 다녀오신다면, 해당 관광비자로 출입국을 함에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입국시에 입국심사가 정확하게 관광비자로 이뤄진 것이 맞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에 와서 F-1 유학비자로 30일 규정이내에 맞추어 재입국을 하신다면 말씀하신 학교담당자 사인 등 이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원님께서 F-1 유학비자로 입국을 하셨다가 수업시작전에 다시 출국을 하셔야 한다면 해당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구요, 몸 건강히 열공하세요~......하익수 드림.
===================================================
> > 2010-06-09 10:05:17,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얼마전까지 B1/B2 비자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학원 합격으로 F1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입학이 8/20일이라 1달 이내에 가면 되지만
여행차 미국에 잠시 10일 정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뉴욕-캐나다(나이아가라) 를 가려고 하는데
학생비자가 있어서 미국 입국이라 던지 캐나다 국경 통과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행사에서는 I-20와 입학처 국제 담당관 사인이 필요하다는데
단순 여행이고 왕복 티켓이 있어도 그렇게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