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주신 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문의하신 미국내 신분변경과 한국에 나오셔서 다시 F-1 유학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지어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남겨주신 내용중에 한국에 나오셔서 F-1 비자 신청이 발급되지 않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으신데,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 역시 100%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해당 내용이 가장 큰 변수로 두면 안될 것입니다. 그 동안의 비슷한 사례를 바탕으로 안내를 드리자면, 앞으로 학업을 하시는 동안 미국내 체류신분 조건과 자유로운 출입국을 감안한다면 한국에 나오셔서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F-1 유학비자 발급을 권해드립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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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21 08:14:57,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난번에 글을 썼는데 답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꼭좀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2008년 7월 말 f-1 1년 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 당시 와이프는 f-1 5년 비자를 받아 2007년 여름에 입국 해 석사 과정에 들어가 있었구요. 2008년 6월에 와이프가 잠시 한국에 나와 저와 결혼식을 한 후 저는 어학연수로 f-1 1년 비자를 7월 10일에 받아 같이 미국으로 7월 30날 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당시 환율이 너무 올라 둘이 같이 공부하는게 경제적으로 버거워 저는 미국 현지에서 신분상태변경? 이것으로 f-2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와이프 학교에서 해 주었습니다. 현재 저는 와이프 학교에서 받은 I-20를 가지고 있구요.
그런데 이제 경재적으로 안정이 되어 다시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식 대학 편입으로 일단 들어가구요. 그래서 2년 커리큘럼으로 공부하게 될 꺼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서 다시 신분상태변경으로 f-1을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국에 들어가서 f-1을 정식으로 다시 받는게 나을까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1년 학비 및 생활비는 총 $38000을 요구하나 저는 혹시 몰라 재정 보증금액을 총 $80000 정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아버지 은행 잔고증명과와 와이프가 지금 CPT로 일하면서 받는 income proof,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니는 교회에서 저에게 매달 보조하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장학금 증명서 입니다. 이것들을 합치니 총 $80000이 약간 넘더군요.
혹시 한국에서 f-1 비자가 안나오면 와이프와 생이별 해야 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게 더 현명한 방법일지 아시는 분들의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