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메일 잘 확인하였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남겨드리니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의하신 내용은 OPT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OPT 기간은 H1B 취업비자 신분이 아니라 F-1 체류신분입니다.
2. OPT 기간내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신다고 해서 해당 신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와 혼인 후, 영주권 신분조정이 이뤄지는 기간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프로세싱과정에 따라 현재의 SEVIS 정보를 대학원과정으로 TRANSFER하여 F-1 유학생신분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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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11 06:13:37,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익수님.
1) 졸업 후 비자 status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현재 I-20 만료일이 2011/12 입니다.
헌데, 제가 졸업을 2011/4월경에 할 예정인데, 졸업후에 1년이라는 취업준비 기간이 주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1년동안에 저의 비자 STATUS가 어찌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뀌는건지)
2) 사실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학생비자일 경우 미국 사람과 결혼을 하면 더 빠른시일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3개월내외)
졸업을 한 후, 주어진 1년동안에 결혼을 하게 되도 영주권을 받는데 비자문제가 없을까요?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해야해서 잠시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도 비자문제가 없는지,
만약 학생비자일 경우 F-1비자가 영주권으로 바뀌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2011년 8월에 제가 대학원을 진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비자를 받아야하는건지, 결혼을 하고 난후 그린카드를 신청한 뒤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발급하는 기간동안 저의 status가 어떻게되는건지.. 그동안에 학교를 등록할 수는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많은 질문.. 정리를 한다고 해서 올렸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