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학기까지 다니고 경제사정 때문에 원래 한학기만 휴학하고 여름학기때 복귀하려고 계획이 있었던 학생입니다
1월에 한국으로 올 때 학교에서 작년 가을학기 full-term student 가 아니여서 이번 스프링 학기에 휴학이 안된다는 관계로 i-20 terminate 시키고 한국에 갔다가 새롭게 i-20 를 받고 여름에 복귀하려는게 계획이었는데. (모든 정상 프로세스 밟음) 한국에와서 암이 발견됐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수술전에 (설날 전 후로) 미국에 방문 비자로 10일 정도 다녀올 계획(방, 짐 정리 하러)인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현재 유효한 f-1 비자는 있지만 i-20가 terminated 인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혹시나 이런 경우인 분들이 있나 더블 체크하는 김에 글을 남겨봅니다.
요약
f1비자 기간만 유효, i-20 죽음, 현재 한국(유학기간3년동안 미국-한국 왔다 갔다 2-3번함)
병 때문에 미국에 짐 정리하러 10일정도 갔다 오려고 함
방문 비자 받아서 잠깐 갔다 오는게 가능한지
하익수님 보시면 답변 달아주세요 ㅠㅠ 예전에 유학갈 때 서비스도 받았습니다 ㅠㅠ
저 f-1 발급받을때 한국에서 벌금받은거 있는데. 없다고 숨기는걸로 님께 조언받았고. 그 때 f-1은 별 탈 없이 받았습니다.
유학 기간동안 입 출국 몇번 문제 없이 바로바로 잘됐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 이스타 신청하지말고 b1인가 그걸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