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내에서 새로운 F1/F2 비자를 재발급 받은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소지하신 F1/F2 비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연장된 I-20를 가지고 합법적인 F1/F2 체류신분을 유지하신다면 미국내 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다만, 위 조건에서 어떤 이유로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재입국을 위해서 반드시 유효한 F1/F2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F1/F2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3. 캐나다/멕시코 등 인접국가에 주재하는 미국대사관을 통해 F1/F2 비자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비자신청국가내 기반조건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거절율이 높은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한국에서 새로운 F1/F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신청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가정하에 통상적으로 2주정도의 시간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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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익수님께 F-1, F-2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 박사과정 5년차이며 1-20는 기간이 2020년까지이지만 F-1비자는 2018년 6월에 만료가 됩니다. 졸업을 비자만료일까지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올해 5월이나 6월경 제 F-1 비자와 아내의 F-2 비자를 연장할까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비자 연장은 반드시 한국에 들어가야만 가능한가요? 미국 내에서나 다른 인접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2) 만약 한국에서만 가능하다면 보통 신청을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해야 할까요? 비자를 안전하게 받고 출국할 수 있을만한 한국 체류기간을 대략적으로 가늠하고 싶습니다.
3) 만약 졸업후 OTP를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도 F-1비자를 연장해야 가능한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