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학중인 대학생인데 잘못된 결정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주차되어있는 차를 받았습니다. 그 후 주변에서 순찰돌던 경찰이 절 보고 체포했구요. 현재 보석금을 내고 나와서 모레 법정에 출두해야합니다. 아마 이 법정에서 판사가 제 형벌을 결정하게 될 거고요..
그때 원래는 기본으로 Public Defender 이라는 공립 변호사를 저에게 자동으로 붙여줄텐데, 직접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는 것이 좋을까요?
자동차는 렌터카였고 주차된 차에는 아무도 타고있지 않아서 사람이 다치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ㅠㅠ
수정: 제가 받은 티켓에는 DUI, other offense (stopping(failure) after an accident upon streets / Failure to control operating vehicle) 이라고 씌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