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비교 >
구 분 |
특수목적고 |
자립형 사립고(시범학교) | |
성 격 |
◦특수분야의 전문적 교육 |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학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 |
학 생 선 발 |
모 집 단 위 |
◦ 교육감의 승인 필요 - 전국 또는 일부 지역 |
◦전국, 지역단위 또는 전국․지역병행 가능 (학교자율) |
방 법 |
◦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별 선발 |
◦학교별 선발(시행령 105조) *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불허 | |
교원자격 |
◦교원자격 필요(법 제21조)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 활용 (법 제22조) |
◦학교장은 자격 불필요(법 제61조) ◦산학겸임교사(교원정원의 1/3) 등 활용 (시행령 제35조) | |
교육과정 |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보통교과, 전문교과 이수 단위 수를 조정, |
◦국민공통과정 외에는 자율적으로 조정, 운영(법 제61조) | |
교 과 서 |
◦국정, 검․인정 및 전문 교과서 사용 (법29조) |
◦국민공통과정 과목 외에는 자율 (법61조) | |
수업일수 |
◦220일이상(시행령 제45조) |
◦198일 이상(시행령 제45조) | |
재 정 관 리 |
법인 전입금 |
◦수익용 기본 재산 발생 수익의 80% 이상 |
◦학생납입금대비 8:2이상 |
등록금 |
◦ 교육감이 결정 - 어학․예․체능 사립고교는 당해 학교장이 결정 |
◦자율(당해지역 일반계고의 3배 이내에서 학교장이 결정) | |
장학생 비율 |
◦규정 없음 |
◦학생 15%이상 장학금 지급 의무화 | |
재정결함 보조 |
◦학교장이 납입금을 결정하는 학교는 미보조 |
◦없음 | |
학교헌장 |
◦제정할 수 있음 (규정 제14조) | ||
◦제정․공개 의무화 | |||
학교평가 |
◦평가실시 가능(법제9조) |
◦매년 평가 및 결과발표회 개최 |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확대방안,교육인적자원부,2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