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호주 고용 관련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출근을 하게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들입니다.
1. TFN 만들기
TFN는 Tax File Number로, 세금/연금 시스템에 사용되는 개인의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이 진행된다면 꼭 신청해두고 발급을 받으셔야합니다.
2. 고용형태 확인하기
근무시간대가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 캐쥬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풀타임워커의 경우, 40시간 고정근무로 진행하며 임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최저시급으로 진행됩니다.
캐쥬얼잡의 경우, 주단위로 근무시간을 측정하는것으로 적게는 6시간부터 최대 38시간까지 가능하며,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임금을 획득할 기회도 적어지기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워홀의 경우, 캐쥬얼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투잡을 하는 워홀러들이 많다고 합니다.
3. 임금 확인하기
호주에는 '어워드'라는 산업군, 직업종류,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숙련도에 따라 업무도 달라지고, 5단계로 나누어 임금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어떤 직종, 단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서 임금 계약 시 문제 없으시길 바랍니다.
4. 근무일지 쓰기
근무내용과 노동시간, 임금을 확인하셨다면 근무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하셔야합니다.
나중에 임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을때,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신고 자료입니다.
일한 날짜와 요일, 업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식사시간, 관리자 이름, 휴가기간 등을 적어두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5. 급여명세서 받기
임금, 급여를 받는 날에 고용주에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근무일, 시간, 시급+추가수당, 세금공제 전후 금액)등이 적혀있어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법 위반임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호주에서의 시간이 인생에 있어 도움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