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LTS를 처음공부시는 분들을 위해 퍼왔습니다.
시험 5주 전까지 온라인으로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연기 수수료는 18,000원 입니다.
시험연기는 지원한 시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날짜로 연기 가능하며, 연기하고자 하는 희망날짜의 접수현황에 따라 신청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연기는 처음 시험을 접수하신 센터의 시험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시험연기는 지원한 시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날짜로 연기 가능하며, 연기하고자 하는 희망날짜의 접수현황에 따라 신청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연기는 처음 시험을 접수하신 센터의 시험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시험일 5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 응시료의 75%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5%는 신청 접수 수수료로서
반환되지 않습니다. 시험일을 기준으로 5주 전까지 연기 혹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감기와 같이 심각하지 않는 질병의 경우 제외)으로 인하여 시험일에 결시 하셨을 경우에는 시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되며, 심사를 통해 취소여부가 결정됩니다.]
반환되지 않습니다. 시험일을 기준으로 5주 전까지 연기 혹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감기와 같이 심각하지 않는 질병의 경우 제외)으로 인하여 시험일에 결시 하셨을 경우에는 시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되며, 심사를 통해 취소여부가 결정됩니다.]
- 응시료 180,000원
(응시원서를 지원하기 전에 응시료를 먼저 입금하실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를 지원하기 전에 응시료를 먼저 입금하실 수 없습니다.)
- 연필 또는 샤프, 지우개
- 시험접수 시 기재한 신분증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을 보실 수 없습니다.학생증 등으로는 시험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주민증록증 미발급자인 분은 반드시 여권번호로 등록하시고 시험당일 여권지참하셔야합니다.)
- 접수증
- 시험접수 시 기재한 신분증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을 보실 수 없습니다.학생증 등으로는 시험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주민증록증 미발급자인 분은 반드시 여권번호로 등록하시고 시험당일 여권지참하셔야합니다.)
- 접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