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AC 홈페이지에 보면, First Professional Degree in law by country 라는 섹션에 각 나라별로 llm 지원 자격요견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KOREA, Republic of (South) | Bachelor's degree through 2017 plus diploma from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JRTI) OR bachelor's degree plus Juris Doctor (J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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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즉, 2017년도 '이후' 졸업한 법학사 들은 사법연수원 또는 JD 학위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게 맞을까요?
저의 경우는 2017년도 법학과를 졸업했고,
내년 가을 학교 지원을 (1) Typical JD apply (with LSAT), (2) AJD, (3) LLM (Transferable to JD)
세가지 모두를 통해서 할 거라서요. 위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는게 많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