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 신고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거 같아 공유드립니다.
1. 국내 - 해외이주신고 서류
- 해외이주신고서 1부
- 신분증(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 영주권 승인비자 원본(미 출국자에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주민등록등본 1부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표기(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2. 국외 - 해외이주신고 서류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신분증(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주재국에서 기 거주여권 발급 자격으로만 해외이주신고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국세징수법」제5조제3호, 2019.1.1)
- 주민등록등본 1부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표기(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필요 서류만 잘 챙겨서 낸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