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파견 유학중인 공무원입니다. 아마 3-5년정도 있게 될 거 같습니다.
1. 공무원도 영주권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한가요?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 같던데...
2. 시민권도 취득이 가능한가요? 보통 영주권을 따낸 후 5년 정도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3. 보통 어떤 절차로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나요?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여러 영주권 관련 변호사사무실이나 로펌(예: NIW) 등이 뜨는데 보통 거기에 의뢰하면 되는 건가요? (보통 1000만원 정도를 착수금으로 요구하더군요... ㄷㄷ)
4.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면 나중에 미국에서 취직이나 교수임용에 있어서 유리한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