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미국에 남기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종합해보니, tenure track job이나 그에 상응하는 직장이 아닌 이상 미국에 남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죠? 새로운 OPT규정이 생겼다는걸. 이에 따르면 OPT가 시작하고 90일 이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OPT가 소멸됩니다. 가령 2009년 5월에 졸업을 하고 I-20가 5월에 만료되는 경우 졸업후 90일, 그러니까 2009년 8월말까지 직장을 잡지 않으면 OPT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5-8월 사이에 직장을 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새로바뀐 OPT규정은 저같은 인문사회계 유학생들에게는 참으로 잔인하네요.
만일 visiting professor 나 lecturer 잡을 얻는다 해도, 해당 학교에서 H-1B를 서포트 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은 OPT상태여야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OPT가 12개월이니 12개월이후 만약 Tenure Track잡이 생기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가령 2009년 5월 졸업후 8월부터 A학교에서 visiting professor로 일하다가
2010년 8월부터 B학교에서 만일 다시 visiting professor로 일하게 되면 B학교에서 일할때 비자는 사실상 발급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따르면 첫번째 OPT가 만료된 이후에 이를 연장하려면 해당학교(회사)가 H-1B(취업비자)프로세스를 시작해줘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temporary 연구자들에게는 이걸 해 주지 않거든요.
물론 공학하시는 분들은 다르죠. 아마 OPT자체가 연장이 될 겁니다.
휴 박사받는 것도 큰일이지만 그 이후도 정말 문제네요.
그냥 넋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