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아시다시피 미국과 비슷한 연방국가입니다. 호주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 독립된 정부고, 법률체계 역시 다릅니다. 1980년대 High Court of Australia(호주의 최고법원)가 생기기 전까지 영국의 House of Lord(이 역시 영국의 최고법원)이 호주의 최고사법기관이었고 영연방국가 그것도 아직 영국여왕을 상징적 최고권력으로 여기는 호주기에 영국과 법체계/시스템 등 법에 관해서는 영국과 99% 같다. (왜 100%가 아니냐면 High Court가 생기고 나서 몇몇 판례는 영국의 최근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기 때문)
호주의 법 교육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로스쿨제도를 따르고 최근 추세는 여기에 미국식 로스쿨이 접목되는 형태입니다.
LLB (법학사): 4년 8학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법대와 3년 6학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법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4년 8학기 제도는 고등학교 졸업후 바로 입학가능한 코스이고 3년 6학기 제도는 대학학위(전공무관) 취득 후 다시 입학하는 코스(Graduate Entry)로 미국의 JD와 흡사합니다.
4년제 법대 보다 3년제 법대가 더 많고 4년제 법대는 퀸즈랜드주의 경우 University of Queensland와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두학교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두 코스 졸업후 PLT(사법연수와 흡사) 혹은 인턴쉽(로펌에서 1년-2년) 후 변호사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JD (Juris Doctor): 2년 6개월 5학기 제도 혹은 3년 6학기 제도로 기본적으로 Graduate Entry를 기본으로 하는 법학사와 같습니다. 단, 코스명칭이 미국식 JD로 되어있고 북미지역 유학생들이 선호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호주로 로스쿨 유학을 옵니다.) 역시 LLB아 같은 방식으로 변호사자격을 취득합니다.
Solicitor and Barrister: 호주의 변호사는 두가지 타입으로 분류됩니다. 솔리시터와 배리스터. 솔리시터와 배리스터의 업무영역은 전통적으로 달랐지만 최근에는 같은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솔리시터 역시 법정에 설 수 있지만 보통은 배리스터가 법정에 서고 솔리시터는 그 보조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배리스터가 직접 Client와 계약을 하기 보다는 Client는 솔리시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고 소송이 필요할 경우 배리스터를 솔리시터가 고용하는 형태를 띱니다.
자격취득은 솔리시터와 배리스터가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솔리시터->배리스터, 배리스터->솔리시터로 전직 가능합니다.
DPP (Department of Public Prosecutor):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일정기간 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를 뽑습니다. 한국과 다른점은 호주의 검사는 기소권만을 가지고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경범죄의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경찰이 기소하는 약식기소도 있습니다. 판사 역시 검사나 변호사중에 임명합니다. 한국의 사법고시->검사/판사의 경우 사실 경력이 미천한 판검사에 의한 미숙한 판결로 인해 문제가 되지만 호주의 경우엔 검사나 변호사의 경력과 인품 평판을 가지고 임명하기에 조금은 더 존경받고 있습니다.
미국/캐나다/영국 변호사 자격취득: 일정조건을 만족시키면 미국/캐나다에서 BAR 응시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영미법국가의 법 체계나 판례의 경우 비슷하기 때문에 각 해당국가의 헌법/소송법(민형사) 정도만 수학하면 BAR 응시자격을 줍니다. 호주의 몇몇 로스쿨의 경우 미국헌법과 캐나다헌법을 선택과목으로 신청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호주법과 그 체계가 99% 동일하기에 미국/캐나다보다 더 쉽게 변호사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로스쿨 입학자격: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학기준이 다르지만 외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IELTS 7.5(한과목이라도 7.0이하가 나오면 안됩니다.)와 대학의 성적(한국대학 기준 평점 B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직장경력(보통 3년이상이 유리)을 가지고 선발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영어성적이겠죠. 입학하더라도 만약 같은과목을 2번 F맞으면 자동제적되니 영어는 정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