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AT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정리
LSAT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그 해의 블루틴을 받아봐야 합니다. LSAT과 관련된 규칙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블루틴은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97년 6월부터 적용된 응시 횟수 제한(2년에 3번, Cancel한 것까지 포함)과 Cancel한 시험의 점수 공개(98년 6월부터 다시 없어졌음) 등입니다. 블루틴은 인터넷(www.lsac.org)을 통한 신청하면 됩니다. LSAT을 신청할 때는 SSN(Social Security Number)과 LSDAS 등록이 가장 혼동됩니다. SSN은 미국에서 발급받지 않은 경우 비워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식별코드로 시작되는 SSN이 나옵니다. LSDAS 등록은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LSDAS와 지원한 로스쿨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시험을 보지 못했을 경우 응시일자를 변경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LSDAS 등록에 관하여...
미국에서 학사를 하지 않은 경우 몇몇 학교(대만의 국립대학, 일본의 소피아대학 등)를 제외하고는 LSDAS에 반드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LSDAS의 원래 취지는 로스쿨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학생들의 경우 추천장, Dean's Certificate, 성적표 등을 LSDAS에 보내면 LSDAS가 이를 책임지고 각 로스쿨에 분배를 해줍니다(로스쿨이 요청을 하면 LSDAS가 보내줌). 이때 LSDAS가 하는 중요한 일중의 하나가 grade conversion입니다. 즉 지원자의 학교가 4.0 scale이 아닐 경우 이를 4.0 scale로 환산을 해줍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LSDAS는 외국학생들의 성적표는 접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LSDAS에 등록을 했을 경우 로스쿨은 LSDAS로부터 성적표가 날라올 것을 expect합니다. 즉 지원자가 별도의 notice없이 성적표를 보냈을 경우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특히 외국학생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학교에서). 나중에 서류가 미비되었다라는 메일이 날라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결론적으로 LSDAS에 등록을 했건 안했건 외국 학생의 경우는 admission office에 외국 학생이기 때문에 성적표 등이 따로 갈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notice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류를 보낸 후에도 한 달 쯤 뒤에 follow-up을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