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교환학생을 다음학기 가는 대학생인데, 호주로 지난학기와 그 지난학기에 파견갔던 친구들 모두 비자 신청에 신체검사 없이 승인이 났다고 해서 저도 당연히 바로 승인이 날 줄 알았는데, 신청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평균 발급일 70%가 4일이내 90%가 11일 이내)
발급이 안되고 있어서 이민성에 들어가 보니
Actions required
Arrange health examination. 이라고 나오고 들어가 보니 신체검사를 발급받는데에 필요한 서류뽑을수 있는 창이 나오네요.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1. 6개월 미만의 교환학생의 경우 원래 신체검사 없이 승인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이번부터 바뀐건가요??
--이게 특별한 케이스 였다고 하기엔 파견나가있는 친구들과, 그 주변친구들도 모두 그랬다고 해서요.
2. Actions required 에 건강검진 항목이 뜨는것은 원래 뜨는 것인지 아니면 저에게 이민성에서 신체검사를 하라고 따로 요구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비자신청일 부터 28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지금 가장 빨리 신청한 신체검사일이 만 28일째 되는날 입니다...ㅠㅠ 이런 경우에는 이민성에 따로 이메일로 사정을 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연장을 요청하는게 가능할까요..
호주 교환학생 갔던 친구들이 비자를 너무 쉽게 받아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안해졌는데 어디 찾아봐도 비자발급이 워낙 개인차가 있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가 없네요.... 무지한 대학생 한명 살려주세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