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들을 받게 되네요 ^^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부모님과 회원님과의 가족관계증명이 되시고, 아버님/어머님은 부부관계이시기 때문에 은행잔고는 어머님 성함으로 준비하시고, 재정보증인의 직업관련 기반 서류는 아버님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에 어머님 잔고서류를 제출하여 I-20 상에는 'mother'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DS-160 미국비자 신청서 작성시에는 '실 수입원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님의 정보를 기재하시고, 관계란에 parent'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시에 재정지원자는 그냥 부모님이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구요, 성공비자 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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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익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 대학원에서 I-20를 받고 이제 F-1비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좀 걸리는게 있는데요.
제 I_20에는 family funds: mother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자 인터뷰에서 재정 보증인이 누구이고 보증인의 직업이 뭔지 물어보면... 아버지가 재정보증인이고 아버지의 직업을 말해도 무방한가요?
왜냐면 어머니는 무직이신거든요.
처음 학교에 I-20 발급을 위한 영문잔고증명서를 제출 할 때 어머니의 잔고증명으로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잔고증명서의 액수는 원래는 아버지의 수입인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관리할 수 있게끔 어머니의 통장으로 그 수입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인터뷰시 누가 재정보증인이냐 물어볼때 아버지라고 하고, I-20 에 어머니로 되어 있는 건 사실 아버지 수입이며, 두 분이 같이 관리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될까요?
아님, 되도록이면 아버지의 잔고에 다시 액수를 옮긴 후 그 잔고증명서를 학교에 다시 제출, I-20의 재정보증인을 아버지로 해서 재발급 받는 것이 나은가요?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