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f2 동반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5개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F2 비자는 F1의 신분이 정상적인 체류신분이라면, 한국에서 5개월이상 체류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박사과정으로 F2의 sevis 정보도 잘 transfer하셔서 F2 용 I-20를 기존 sevis 번호로 함께 받으시면 소지하신 F2비자를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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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가을학기부터 F1비자를 가지고 미국 대학원에서 석사 공부를 하였고 곧 졸업입니다.코로나로 인해 3월 말 한국에 들어와 온라인으로 공부 중입니다.
가을학기에 박사진학을 하게 되어 sevis transfer를 해당학교에 요청해 놓았고 5월 1일이 transfer release date입니다.
궁금한 점은 F2비자의 효력인데요.
2018년 가을에 유학 당시 제가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지내다가 아이가 너무 어린 관계로 어려운 점들이 있어 2018년 11월에 한국에 보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들은 한국에서 가족들과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아들이 health insurance는 모두 내고 있었구요.
그런데 얼마 전에 F1 소지자의 경우, 5개월 이상 미국에서 떠나있으면 비자가 무효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미국에 있었으나, 아이의 F2 비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졸업 전인 석사 학교에서 아이의 I-20도 계속 싸인 받아왔고 박사진학 학교에도 아이의 새로운 I-20까지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제법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 안정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비자가 잘 유지되고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익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