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되는 I-20 상에는 신청인의 여권관련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여권 발급 시에 영문스펠링과 생년월일상에 변화가 없다면 I-20 발급 후에 여권을 재발급받으셔도 I-20는 반드시 재발급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F2 동반자에 대한 I-20를 함께 받으셨지만, 배우자분이 지원했든 대학원으로 입학허가를 받으셔서 F1을 신청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성공비자 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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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가을 학기 박사과정 입학을 앞둔 학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름에 출국을 할 수 있을지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일단 학교에서는 i20 발급을 진행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합격한 학과에서 서류 검토 완료 후 입학처로 넘기면 i20발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미 학교 시스템에 올려놓은 여권사본에 해당하는 여권이 오늘 오염이 되어서(여권에 딸기가 뭉개져서 여권 종이가 붉게 물들었어요 ㅠㅠ) 아무래도 재발급을 빨리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여권 재발급을 받기 전에 i20가 나온다면, 이건 원래 이전에 있던 여권을 기준으로 나오는걸텐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여권과 매치가 안되니깐 문제가 생기겠죠..?
학교 측에 연락해서 i20 발급을 보류해달라고 해야할까요?
그리고 배우자 비자에 관해서도 질문이 있습니다.
제 배우자는 일단 지금은 저의 dependent로 F2가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배우자도 지금 대학원 지원을 준비하고 있어서 만약 합격이 되면 여기도 따로 F1을 발급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단 제가 먼저 인터뷰를 해서 F1을 받고..
배우자는 학교 결과가 다 나온 뒤에 불합격하면 저희 학교에서 준 서류로 F2를 받을지, 아님 합격한 학교에서 본인 몫의 F1을 받을지 결정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일단 i20를 제꺼와 배우자꺼 두개를 다 받아놓고 우선 저만 먼저 인터뷰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