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회원님께서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시게 되면, 약 2주의 grace period가 주어지게 됩니다. 해당 기간을 이용하셔서 이민국을 통해 F2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시는 것은 불가능해보입니다.
미국내 체류신분변경이 현재,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체류신분변경승인까지 해당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제적으로 seis 가 terminate 된다면, 현 조건에서는 신분변경은 힘들듯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ESTA 무비자 재입국 그리고 이후에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F2 동반비자를 신청하시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 역시,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가격리와 미국대사관 재오픈' 등을 잘 고려하셔서 일정을 미리미리 잘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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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익수님께 많은 도움 받았는데, 이번에도 질문을 드리고 도움받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F1 비자로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데,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이번 봄학기를 끝으로 자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제 Academic Adviser에게도 말을 해놓은 상태라서, 오는 5월 5일을 끝으로 저는 학교에서 제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다른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 중이라서, 제 희망은 미국에서 그대로 머무르면서 F1에서 F2로 비자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는 학기가 끝나고 15일간의 짧은 Grace period 동안 한국에 일단 가서 주한 미대사관에서 F2로 비자를 새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주한 미대사관은 비자발급업무를 중지했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가봤자 F2 비자 변경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혼란스러운 것은, 여권에 찍혀있는 F1 비자의 유효기간은 내년까지인데, 이런 경우에는 F2로 비자 변경을 하는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학교를 이번 학기로 그만두기로 했기 때문에 5월 5일 이후에는 Grace period 15일 이내로 미국을 나가지 않으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저는 불법 체류 신분은 피해야 하니 일단은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타 비자면제라도 신청해서 다시 미국에 와서 아내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최대 90일이 지나기 전에 대사관이 비자 발급 업무를 시작하면 다시 또 한국으로 와서 F2로 바꿔야 할 것 같고, 그 기간 동안 과연 비자 발급이 시작될지 말지도 불확실해서 여러모로 답답한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