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학교에서 담당자가 I-20 Form에
Estimated average costs for : 10 months
Total: $85,200
Students's funding for : 10 months
Total: $125,322
으로 기재해서 I-20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학교에 I-20. 신청당시에는 잔고증명서에 금액이 $125,322으로 적혀 있고요.
일반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보통 한달 이내 발급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증명서를 다시 재발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재발급할 때 액수가 Estimated average costs인 $85,200 이상이면 되는 것인가요?
잔고증명서 액수가 $85,200이상이어도 $125,322미만이면 문제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