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유학비자는 I-20 기간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5년 유효한 복수비자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유학비자는 회원님께서 학업을 마치고 미국을 떠난지 5개월이 지나면 해당 비자상에 등록된 sevis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효력을 상실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참고하시구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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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석사가 15개월 프로그램이라 I-20에는 15개월이 나왔는데,
영사님이 아주 너그러우신 분이시라 그런지, 5년짜리 F-1비자를 주셨어요.
이런경우 석사를 15개월에 졸업하고 I-20가 끝난다면,
5년짜리 F-1 비자는 아예 쓸모없는 무용지물인건가요 ?
원래 이렇게 F-1비자 기간을 너그럽고 넉넉하게 주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