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는 90일 미만의 방문/여행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STA 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자가 미국내에서 학위과정에 대한 학업을 이수한다면, 목적에 맞지 않는 입국에 해당하며, 이는 차후 미국비자 신청이나 미국재입국시에 이민법 위반대상자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TA 입국자에 대해서 학교에서 유학생등록을 받아줄 지도 의문입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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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도 참석해야하고 긴급인터뷰로는 너무 빠듯할 것 같아서 ESTA 비자로 들어갔다가 학기중 잠시 나와서 비자받고 다시 가고하는게 가능한가요?
고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