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에 박사과정을 시작한 학생입니다.
당시 비자는 5년으로 받았구요.
2015년 가을학기부터 2017년 봄학기까지 재학한 후에 군복무 때문에 2년간 휴학했습니다.
2017년 5월에 전역해서 2017년 가을학기부터 다시 박사과정을 시작했는데요.
이때 미국으로 다시 오는 과정에서 비자는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비자는 갱신하지 않고 I20만 새로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비자인터뷰면제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부디 제 질문에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1.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온 자격 요건 중에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 받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제 비자의 유효기간이 06/22/2015~06/08/2020 입니다. 5년간 유효한 비자가 맞겠지요?
2. 비자인터뷰면제 서비스 신청시 휴학했다는 설명이 적힌 페이지와 휴학증명, 군복무 증명 서류를 보내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대사관 홈페이지에만 나온 서류를 보내는 것이 나을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