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주신 내용으로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힘들지만,
'신여권사본, 구여권사본, 해당 비자사본 그리고 i-94'를 함께 제출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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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h4 비자를 대사관에서 스탬핑받았고여권만료가 될꺼같아서 미국입국해서 여권을 갱신했어요
그런데 요번에 남편이 이직하면서 트랜스퍼를 하려고하는데
저는 여권번호가 달라져서 지금 여권으로는 i-94는 없잖아요~ 그럼 이건 구여권(비자스탬핑받은)의 i-94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안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