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정보만 얻고 갔었는데, 오늘 이렇게 글 한번 남기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그러면 제 케이스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부 공부하고 OPT로 19년 6월 까지 계약되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 20일경 새벽 DUI로 인해 경찰에게 체포되고 DUI,OWI, OWI Endanger 이 세개로 기소되었고, 21일날 보석금 800불을 지불하고 재판일이 5월 8일 이라는 분홍색 종이를 받고 Jail을 나왔습니다.
이후 22일날 주한미국대사관 서울지점에서 제 F-1 비자가 취소되었다고 연락받게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Criminal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는 카운티 기소율이 87프로이기에 제 Case가 좀 많이 까다로울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 뒤, 변호사한테서 기소된 모든 DUI혐의는 Dismiss 되어서, Criminal상 기록은 남지 않을꺼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은것은 취소된 제 비자를 다시 발급받는 것이였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F-1비자를 신청해야 했기에, 한국으로 들어와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F-1비자를 신청하였고, 7월 11일 오전 9시 비자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영사관은 저한테 왜 미국을 가는지에 대한 이유, DUI Case 사건 경위, 어떻게 DUI case를 Dismiss 시켰는지, 그리도 사기 DUI case 사건 경위를 질문하였고, 요구서류로는 법원판결문, 여권 그리고 I-20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며, 221(G) 초록색 letter과 함께 노란색 package를 주며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및 정신검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지정병원은 5군데로 서울대병원,강남 세브란스, 신촌 연세 세브란스, 여의도 성모병원, 그리고 부산 해운대 백병원 5군데 입니다.)
다행히도 영사 인터뷰 직후, 제일 가까운 해운대 백병원에 전화한 결과 7월 15일 오전 8시 반에 검진 예약이 가능했고, 약 4시간동안 건강검진을 받게되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약 9일뒤인 지난주 목요일날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직접 배송되었고, 제 여권도 그 다음날 일양택배를 통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냈을때에는, 대사관에서 출력한 221(g) 서류 제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여권, 221(g) 초록색 종이, 모든 I-20 복사본 와 그리고 법원 판결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CEAC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 비자가 Issued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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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말로는, DUI는 가장 흔한 Criminal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국민이 DUI를 할 경우에는 몇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Record를 지워주는 반면, 외국인이 DUI를 할 경우에는 영원히 FBI에 기록되어 비자 발급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DUI는 반드시 하지 마세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