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사모님의 경우에는 F1으로는 initial 등록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학교에서 F2에 대한 I-20 발급이 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모님은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학교에서 F1에 대한 I-20를 발급받으시고, 해당 I-20상의 SEVIS FEE를 납부하시고, 별도 F1 유학비자 신청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구요, 성공비자 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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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익수님, 늘 빠르고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다른 학교로 박사과정을 진학하게 되었는데, SEVIS를 transfer 하면서 제 F1 I-20 뿐만 아니라 아내의 F2 I-20까지 같이 Transfer해서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문제는 아내도 역시 저처럼 박사과정을 합격해서 현재 그 학교로부터 F1 I-20가 날라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dependent신청도 하지 않았고, 여러번 메일 보내서 아내도 박사과정 합격했으니까 F-2 I-20는 transfer 해줄 필요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냥 제 F1 I-20와 아내의 F2 I-20 두개를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내가 본인의 학교로부터 F1 I-20를 발급받는데 지장이 생길까요? 이런 경우에는 아내의 학교에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제 학교에도 말을 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